728x90 반응형 계약갱신거부1 임대차 3법 : 계약갱신 청구권 vs 갱신 거절권 (매수인이 실거주예정인경우 갱신 거절한 경우(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임차인 임대인 또는 승계 양수인 간에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최근 문의가 있던 내용입니다.["현재 임차인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태고 만기는 10월 1일 입니다. 실거주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 갱신거절을 했는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아니라 거절 못한다며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카톡:거래사고예장 이럴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내용을 쉽계 구성하여 공유드립니다.상세 판례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실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사건 개요 요약: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 2025. 5.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