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임차인 임대인 또는 승계 양수인 간에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문의가 있던 내용입니다.

["현재 임차인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태고
만기는 10월 1일 입니다.
실거주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 갱신거절을 했는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아니라
거절 못한다며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카톡:거래사고예장
이럴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내용을 쉽계 구성하여 공유드립니다.
상세 판례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실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요약: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주된 쟁점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경과]
- 피고 1(임차인): 2019년에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2년)으로 임차함.
- 원고(매수인): 2020년 해당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 임차인의 요청: 2020년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2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당시 소유주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갱신을 거부.
- 소유주(전 임대인): 임대차 기간 동안 아파트를 매도했고, 매수자(원고들)는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갱신을 거부함.

[법적 쟁점]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 당시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한 상태였고,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원고들)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이후에도,
매수인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쪽의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이 사건은 아파트를 임차한 사람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새로운 주인이
"나는 이 집에 직접 살 거니까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해달라고 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새로 집을 산 사람도 그 집에 살 계획이 있다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집에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그럴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그 집에 실제로 살 계획이라면,
이전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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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원본은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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