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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세무 상담(세무대리)은 세무사법 20조 위반!

by 건주부 HSRI 2025. 4. 29.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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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여러분 혹시 간판이나 유리창에 "세무 상담"이라고 광고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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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0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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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간판이나 유리창 등에 “세무 상담”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한 사례가 법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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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치할 경우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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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무사법 제20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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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정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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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0조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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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만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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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해당 내용을 표시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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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 요약

 

1. 세무대리 제한

  • 세무대리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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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광고 금지

  •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된 표시·광고는 등록되지 않은 자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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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 시 처벌 규정

  • 세무사법 제22조의 2 제10호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대응과 문제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대응과 문제점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8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세무 상담” 표시·광고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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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공협이 이를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일부 회원들이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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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적극적 대응 필요

협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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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들에게 즉각적인 안내

  • “세무 상담”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삭제하라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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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세무사협회와의 협상

  • 공문의 시행 유예기간 요청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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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한공협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회원 개개인이 법적 위험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회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

 

세무사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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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소 간판, 유리창 등 점검

  • “세무 상담”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경우 즉시 제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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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물 및 홍보물 수정

  • 세무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한,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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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리스크 사전 차단

  • 표시 및 광고로 인해 고소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십시오.
  • 세무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도록 정중히 답변해 주세요

건주부 Opinion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법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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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개 시 취득세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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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권리금 중개 관련해서는 행정사법 위반, 세무 상담 관련해서는 세무사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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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적 기능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회원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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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세무사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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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0조를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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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나 유리창 등에 “세무 상담”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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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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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원문 : 세무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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