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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 - 다세대(빌라)를 임차 및 전대차하여 숙박업 신고

by 건주부 HSRI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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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산 전문가 입니다.

요즘 MZ세대에게 핫한 부업으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수익창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빌라(다세대)를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전차(다시 세를 놓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곤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 합법적으로 허가된 숙소만 가능(숙박업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네이버 블로그

오는 2025년 10월부터는 '숙박업신고'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합벅적으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신고를 하면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내국인 대상 숙박은 금지되므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해야 함

오늘은 빌라를 전대차하여 숙박업 신고 후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숙박업 신고전대차(임차한 건물을 다시 임대받아 운영)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작합니다.


1.숙박업 신고 요건과

전대차 가능성

출처 : Canva

 

(1) 전대차로 숙박업 신고 가능 여부

◆가능 조건:

  • 임대인의 동의: 반드시 건물 소유주(임대인)로부터 숙박업 운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전대차 계약서에 숙박업 운영 허가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해야 하며, 전대가 불법인 경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조건:

  •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차를 금지하거나 숙박업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경우.
  • 건물의 용도가 숙박업 신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숙박업 신고가 가능한 건물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2종), 또는 숙박업이 가능한 용도로 등록된 건물.
  • 다세대 주택(빌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으로 명시된 경우, 일반적인 숙박업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더 적합합니다.

(3)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의 법적 요건

  •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가 허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전대차 계약서를 관할 구청에 함께 제출하여 숙박업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숙박업 신고 절차 (전대차 포함 시)

출처 : Canva

(1) 사전 준비

  • 임대인의 서면 동의: 숙박업 운영 허가를 명확히 문서화.
  • 전대차 계약서: 임차인이 전대인임을 명시하고, 운영 허가 내용 포함.
  • 건축물대장 확인: 건물 용도 및 숙박업 가능 여부 확인.

(2) 필요 서류

  • 숙박업 신고서 (구청 제공 양식)
  • 전대차 계약서 (임대인의 동의 명시)
  • 임대차 계약서 (전대 가능 조항 포함)
  • 건축물대장 (숙박업 가능 용도 증명)
  • 위생 및 소방 시설 설치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3) 신고 절차

  1. 관할 구청에서 건물의 용도와 계약 조건 확인.
  2. 숙박업 신고 서류 제출 및 구비 요건 충족.
  3. 현장 실사 후 숙박업 신고증 발급.

주요 유의사항

 

출처 : Canva

(1) 다세대 주택의 용도 제한

  • 다세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분류되므로, 숙박업 신고를 위해선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세대 주택을 활용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임대인과의 협력

  • 전대차를 통한 숙박업 운영 시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는 필수입니다.
  •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조건이 불분명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주부 Opinion

오늘은 다세대 주택(빌라를) 임차 및 전대차하여 숙박업 신고를 통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간략히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대차 방식으로 숙박업 신고는 가능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물 용도가 숙박업 신고 요건을 만족할 것.
  •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것.
  • 위생 및 소방 관련 시설 기준을 충족할 것.
  • 다세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숙박업 신고보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어비앤비가 2024년 10월부터는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 기능을 활성화하고 2025년 10월을 기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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