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혹시 간판이나 유리창에 "세무 상담"이라고 광고하고 계시나요?
세무사법 제20조 위반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간판이나 유리창 등에 “세무 상담”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한 사례가 법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사법 제20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정독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법 제20조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제한

세무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만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해당 내용을 표시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 조항 요약
1. 세무대리 제한
- 세무대리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2. 표시·광고 금지
-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된 표시·광고는 등록되지 않은 자가 할 수 없습니다.
3. 위반 시 처벌 규정
- 세무사법 제22조의 2 제10호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대응과 문제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대응과 문제점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8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세무 상담” 표시·광고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공협이 이를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일부 회원들이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적극적 대응 필요
협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1. 회원들에게 즉각적인 안내
- “세무 상담”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삭제하라는 공지.
2. 한국세무사협회와의 협상
- 공문의 시행 유예기간 요청 및 협의.
결과적으로 한공협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회원 개개인이 법적 위험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회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

세무사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사무소 간판, 유리창 등 점검
- “세무 상담”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경우 즉시 제거하세요.
2. 광고물 및 홍보물 수정
- 세무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한,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3. 법적 리스크 사전 차단
- 표시 및 광고로 인해 고소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십시오.
- 세무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도록 정중히 답변해 주세요

건주부 Opinion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법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중개 시 취득세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최근 권리금 중개 관련해서는 행정사법 위반, 세무 상담 관련해서는 세무사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적 기능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회원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세무사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를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간판이나 유리창 등에 “세무 상담”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무사법 원문 : 세무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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