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거주1 살고 있던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3법(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시죠.그중 계약 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시리즈물로 [1탄 ~ 17탄]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두둥~[1탄] 시작합니다~[1탄] 매매 중인 주택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이라도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판결 결론]임대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한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택을 새로 산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새로운 임대인도 자신의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 266631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임.. 2025. 5.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