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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권리3

계약 갱신이후 다시 해지 통지 하였을 때 해지 효과는 언제 발생할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그 기산일이 언제일까요?​임차인이 계약 갱신 후 다시 해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아니면 기존 계약기간 완료 이후 3개월?​[3탄] 시작합니다.​[3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는데 해지 효과의 기산일은?​1.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일까지이고, 같은 해 2월 1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함​2. 임차인은 9일 뒤인 2월 10일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함​3.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한 2월 10일 후 3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11일에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4. 임대인은 기존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2020년 5월 2일) .. 2025. 5. 31.
나 홀로 임차권등기명령 쉽게 따라하기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전세계약 만기가 다 되었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사를 가고 싶지만 대항력을 상실할까 봐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나요?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나 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이란?집주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법적으로 내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집에 계속 살거나 새 집으로 이사 가도,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단 임차권등기가 실효를 얻기위해서는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해요.. 2025. 5. 29.
임대차 3법 : 계약갱신 청구권 vs 갱신 거절권 (매수인이 실거주예정인경우 갱신 거절한 경우(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임차인 임대인 또는 승계 양수인 간에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최근 문의가 있던 내용입니다.​["현재 임차인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태고 만기는 10월 1일 입니다. 실거주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 갱신거절을 했는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아니라 거절 못한다며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카톡:거래사고예장 ​이럴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내용을 쉽계 구성하여 공유드립니다.상세 판례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실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사건 개요 요약: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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