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거용계약1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를 때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하루를 마감하고 서재에 앉아서 93.9 CBS(레인보우)에서 신해철의 "내게로 와줘 ~ 내 생활 속으로 ~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감미로운 음악이 흐릅니다.소중한 이웃님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설명서 양식은 주거용일까요?그리고 중개 보수 요율은 근린생활시설이니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할까요?사소한 착각이 중개사고로 이어집니다.사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달라요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 설명서 양식과 중개 보수요율은? 확인설명서 양식확인설명서는 공부를 따릅.. 2025. 5.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