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서재에 앉아서 93.9 CBS(레인보우)에서
신해철의 "내게로 와줘 ~ 내 생활 속으로 ~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
감미로운 음악이 흐릅니다.
소중한 이웃님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설명서 양식은 주거용일까요?
그리고 중개 보수 요율은 근린생활시설이니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할까요?
사소한 착각이 중개사고로 이어집니다.

사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달라요
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 설명서 양식과 중개 보수요율은?

확인설명서 양식
확인설명서는 공부를 따릅니다
건축물대장 상 용도인 비주거용 확인설명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중개 보수 요율
건축물대장 상 용도인 "주택 ·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을까?
실제 용도를 적용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확인설명서와 중개 보수 요율은 근린생활시설을 적용하여 비주거용 확인설명서와
중개 보수 요율은 "주택 ·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참 쉽죠^^
끝가지 정독해 주시고 공감과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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