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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상가주택 계약 시 확인설명서 양식은 어떤 양식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중개 보수요율은 상가? 주택? 고민되시나요?
사소한 오류가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면적 > 상가면적 "일 경우

-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주택면적 < 상가면적"일 경우

-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한다

"주택면적 = 상가면적"일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주택면적과 상가면적 둘 중 큰 쪽을 따르면 됩니다
주택면적과 상가면적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을 따르면 됩니다
참 쉽죠~
끝가지 정독해 주시고 공감과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본 블로그 투자 분석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투자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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