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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 파기와 중개사 처벌

by 건주부 HSRI 2025. 5. 31.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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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9탄] 확인설명서를 계약 시 교부하지 않고 사정상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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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정에 의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교부를 나중에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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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확인설명서를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

공인중개사 A 씨는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하여 일단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는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전 변심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넣었고, 공인중개사 A 시는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잔금지급일에 교부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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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심 2016-1311, 2016.12.12] 강행규정 위반으로 업무정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장하는 현지답사나 공부 상 검토할 시간이 없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거나, 잔금 지불 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기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을 면제하거나 교부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A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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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부 Opinion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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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시에는 서로 협조하는 듯 보이며 선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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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원칙을 무시하고 사정을 봐주고 '합의하면 모든 게 OK'라고 착각하고 예외적인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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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야 선의의 입장이지 이해가 달라지면 서로 악의로 돌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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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서 선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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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증거 운운하며 이전의 선한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에게 서슴없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려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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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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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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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때론 갑갑하게 보이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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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도 확인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 시 강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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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듯이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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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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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예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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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가지 정독해 주시고 공감과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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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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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투자 분석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투자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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