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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 파기와 중개사 처벌

by 건주부 HSRI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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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사고예방 9탄] 확인설명서를 계약 시 교부하지 않고 사정상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정에 의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교부를 나중에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사고 : 확인설명서를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

공인중개사 A 씨는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하여 일단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는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전 변심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넣었고, 공인중개사 A 시는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잔금지급일에 교부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서울행심 2016-1311, 2016.12.12] 강행규정 위반으로 업무정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장하는 현지답사나 공부 상 검토할 시간이 없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거나, 잔금 지불 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기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을 면제하거나 교부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A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건주부 Opinion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시에는 서로 협조하는 듯 보이며 선의로 보입니다.

때론 원칙을 무시하고 사정을 봐주고 '합의하면 모든 게 OK'라고 착각하고 예외적인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야 선의의 입장이지 이해가 달라지면 서로 악의로 돌변합니다.

돈 앞에서 선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증거 운운하며 이전의 선한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에게 서슴없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려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때론 갑갑하게 보이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확인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 시 강행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듯이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예외 없습니다)

끝가지 정독해 주시고 공감과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본 블로그 투자 분석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투자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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