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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니 대법원 결정과 대법원 판결인 있었습니다.
이웃님들 혹시 대법원 결정과 판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결정과 판결의 차이점 시작합니다.

대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법적 절차에서 서로 다른 상황과 의미를 지닙니다. 두 용어는 법원에서 내리는 결론을 의미하지만, 적용되는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1. 판결 (Judgment)

- 적용 대상: 판결은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즉, 민사나 형사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 내용: 판결은 소송의 쟁점을 해결하며, 소송 당사자 간에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등의 결론을 내립니다.
- 절차: 판결은 재판의 최종 결과로서, 소송 절차가 끝난 후 내려집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내려지며, 통상적으로 파기, 파기환송, 상고 기각 등의 결론을 내립니다.
- 예) 대법원 2002다700075 판결(손해배상 판결)

2. 결정 (Decision)

- 적용 대상: 결정은 주로 소송 외의 절차에서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 항고, 보석 신청 등과 같은 절차적 사안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 내용: 결정은 사건의 본안이 아닌 절차적 문제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민사사건에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됩니다.
- 절차: 결정은 주로 준 사건이나 신청 사건에서 이루어지며, 재판 중간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은 즉각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본안 소송의 결과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대법원 96그64 결정 : "매매계약을 해제 경매대금 반환 청구"]

차이점 요약

- 판결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며, 결정은 주로 소송 중간에 나오는 절차적 혹은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결론입니다.
- 판결은 사건의 본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지만, 결정은 사건 진행에 필요한 중간 처분이나 신청에 대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사용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 판결 또는 결정문 원문을 검색할 수 있는 곳(검색어에 판결이나 결정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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