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계약서1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 파기와 중개사 처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9탄] 확인설명서를 계약 시 교부하지 않고 사정상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정에 의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교부를 나중에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사고 : 확인설명서를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공인중개사 A 씨는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하여 일단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는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전 변심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지 못.. 2025. 5.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