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무사법1 공인중개사의 세무 상담(세무대리)은 세무사법 20조 위반!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공인중개사 여러분 혹시 간판이나 유리창에 "세무 상담"이라고 광고하고 계시나요?세무사법 제20조 위반입니다.최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간판이나 유리창 등에 “세무 상담”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한 사례가 법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세무사법 제20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정독 부탁드립니다.세무사법 제20조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제한세무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만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해당 내용을 표시할 경우 법 위반에.. 2025. 4.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