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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요율2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를 때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하루를 마감하고 서재에 앉아서 93.9 CBS(레인보우)에서 신해철의 "내게로 와줘 ~ 내 생활 속으로 ~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감미로운 음악이 흐릅니다.​소중한 이웃님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설명서 양식은 주거용일까요?​그리고 중개 보수 요율은 근린생활시설이니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할까요?​사소한 착각이 중개사고로 이어집니다.​사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달라요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 설명서 양식과 중개 보수요율은? 확인설명서 양식확인설명서는 공부를 따릅.. 2025. 5. 31.
상가주택 계약 시 확인설명서 양식 및 중개 보수요율 결정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상가주택 계약 시 확인설명서 양식은 어떤 양식을 사용하고 계시나요?​중개 보수요율은 상가? 주택? 고민되시나요?​사소한 오류가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주택면적 > 상가면적 "일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주택면적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한다"주택면적 = 상가면적"일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주택면적과 상가면적 둘 중 큰 쪽을 따르면 됩니다주택면적과 상가면적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을 따르면 됩니다참 쉽죠~​​끝가지 정독해 주시고 공감과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방문해 주셔서 감사..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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