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취득세1 공인중개사의 취득세 오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례: 중개인의 과실과 예방 방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시 취득세를 잘못 설명·고지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매매 거래 시 취득세를 잘못 고지함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중개 의뢰인에게 취득세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25조 1항 9호)공인중개사가 취득세율을 잘못 고지하여 손해배상 판결[사례]공인중개사 B 씨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억 원에 중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6억 미만의 경우 취득가액의 1%이고, 지방교육세는 0.1%이므로 '2억 원 x 1.1% = 2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고지하였고 이를 .. 2025. 5.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