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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 등기, 선순위 임차인과 배당 순위 분석

by 건주부 HSRI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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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

경매정보지를 살펴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로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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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순위 임차인 &

임차권등기를 한 물건을

입찰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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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조세채권 주의

대항력을 보유한

선순위 임차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에 입찰하실 때

​

우선 임차인보다도 먼저 최우선 순위로

배당을 받아 가는 임금채권과

조세채권(당해세(재산세,​ 종부세), 일반 조세채권)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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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종기일 이전 교부 청구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은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즉 낙찰금액에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조세채권은 변경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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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순위

배당 순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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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경매 집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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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필요비, 유익비(민법 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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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근로자 임금채권(3개월 임금,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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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당해세(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경우 확정일 자부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받음

(최근 법률 개정)

※법정기일 : 신고납부, 고지서 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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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당해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 자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

(일반적 근저당권, 확정일 자부 우선변제 임차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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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순위 : 근로기준법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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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순위 : 당해세를 제외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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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순위 : 공과금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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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순위 : 일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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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의한 당해세 배당 예외

 

변경 전:

당해 세는 등기상 채권이나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보다는 나중 배당이 되지만

우선변제권인 확정일자보다는 먼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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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주거용 건물에 전세 등기를 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일 보다 늦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배당하고

당해세를 후순위로 배당하도록 변경한 것이

핵심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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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 임차권 등기 경매 입찰 시 주의할 3가지 날짜

아래 서울 빌라 경매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은 없고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태이며

그 이후 가압류가 말소기준이 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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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1. 최우선 변제 지급 기준일 :

저당권 설정 시점, 담보가등기 설정 시점,

다수설에 의한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최우선 변제 지급 기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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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 가지 일자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순위로

배당받아 가는 금액을 인터넷 등기소 소액임차인 범위에서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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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소액임차인 범위 확인 참조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iros.go.kr)

 

즉 최우선 변제금은 배당 순위 기준 3순위로 경매비용과 유익비 필요비를 제외하면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배당 순위입니다.

​

즉 해당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최우선 배당받아 가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은

임차보증금 - 배당금액 부분이 됩니다.

​

예시 사례에서는 근저당 및 담보가등기는 없으며

다수설에 의한 확정일자 일이 2018년 6월 26을 기준으로

서울 2016.3.31 기준 1억에 3,400만 원이나

보증금이 212,000,000원으로 소액임차인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즉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금액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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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2. 배당요구종기일 & 배당신청일 & 배당 철회일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 배당 신청]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권리신고와 배당신청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신청을 하면

낙찰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 배당 철회]

그러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권리신고만 하였거나

혹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철회를 하였다면

낙찰금액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않게 되며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인수하게 된다

​

만일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취소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철회를 받아주나 원칙대로 배당을 해준다.

​

따라서 입찰 예정자는

배당요구 종기일 & 배당 신청일 & 배당 철회 일자를 와

선후관계를 꼭 확인하여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여부를 꼭 확인하고

입찰하여야 한다.

​

배당요구 종기일은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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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은

"문건 접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건 접수내역

본 사례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2.01.05이고 임차권자 가 종기일 이전 2021.12.16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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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3. 임차권등기일(매우 중요)

임차권등기는 다음 3가지 법령 기준에 따라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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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621조(채권)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개시 이전에도 협력하여 임차권 등기 등록

​

2. 주택임대차보호법(물권), 상가임대차보호법(물권)

: 계약기간 만료 & 임차보증금 반환이 안될 때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가능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

임차권 등기 일자가 경매신청 기입등기 일자 전에 한 경우는 당연 배당권자로

배당을 받습니다.(단 배당 철회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5 다 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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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당연 배당권자가 아니며

(배당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배당 종기일까지 권리신고와 배당 신청을 해야 함)

만일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며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


건주부 의견

오늘은 임차권등기가 있는 선순위 임차인

경매 시 낙찰자가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세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낙찰금액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 가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

다시 정리해 보면

3가지 날짜와 선후관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포인트 1, 최초 근저당 등 설정 기준일을 가지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확인

​

핵심포인트 2, 배당신청 일자가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하였는지 확인

​

핵심포인트 3 ,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일 이전에 하였는지

이후에 하였다면

배당신청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하였는지 확인

​

위의 세가지 핵심포인트를 잘 확인하여

선순위 임차인 또는 임차권 등기가 있는

물건을 낙찰 받으실때

실수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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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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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투자 분석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투자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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