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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인설명서 작성시 임대인 자료 제출 거부시 특약 작성법

by 건주부 HSRI 2025. 5. 29.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중개사고예방 관련 총 10탄을 기획하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

오늘은 그중에서도 2탄

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참고로 제 블로그에

중개 사고 1탄 확인설명서 작성방법과

경매관련 선순위 임차인 관련

내용이 선 게시되었으니

먼저 확인하고 오늘 포스팅을

읽으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으실 거예요(강추)

[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사례 1. 공인중개사 대처가 미흡한 사례

다가구주택 전세 중개 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절하고 구두로 보증금 총액을 알려주었다.

공인중개사 A는 이 금액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후 확인설명서에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 이 금액이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나서

경매 과정에서 해당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지 못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흔하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

​

임대인이 선량하고 선의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악의와 고의로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을

속인 거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


 

사례 2. 지혜로운 공인중개사 대처 사례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입세대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구두로 전달받아 임차인에게 고지했는데,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달라 경매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중

1억 6,0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했다. 이에 임차인이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B 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주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판결 원문을 첨부 드리니 꼭 자세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해설은 상세히 하단에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9.21. 2023. 가단 220803 판결] 원문

첨부파일
2023가단220803 판결문 (1).pdf
파일 다운로드

다음 자료는 공인중개사 B 씨가 작성한 확인설명서의 원본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서명과 도장 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B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구사일생하기 위한 특약을 어떻게

작성하였을까요?

해당 확인설명서 작성이 공인중개사 B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되었습니다.

 

특약은 임대인, 임차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를 위한 특약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사건과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임차인(원고)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입니다.

​

[원고의 주장 요약]

임대차 계약 중에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 등)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인중개사가 이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전달하여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에게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청구 기각 근원은 상기에 게시한 확인설명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의 특약 내용입니다.

해당내용을 근기로 다음 세가지 사항으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

​

1.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받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를 따져 보았으나,

공인중개사가 부주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고(임차인)는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도 있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2. 성실 의무:

원고(임차인)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믿고 전달하지 않고,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인중개사는 다른 세입자의 정보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설명했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도 적절히

제공하였으므로 성실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충분히 기록하고 고지하고

임차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음)

​

3. 자료 제공 거부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

임대인이 추가 자료 제공을 거부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이를 원고에게 설명했고,

원고(임차인)도 이를 알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자료 제공 거부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고,

그 이상의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무를 다했으며,

원고(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률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

[1. 임대차 계약 시 철저한 서류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항상 서면으로 남기고,

구두로 전달된 사항은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임차인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는

그 중도금ㆍ잔금 납부 전이라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스스로 발급받아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

[2. 임대차 보증금 관련 서류 확인 및 설명]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

(기존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채권 등)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명확한 서류를 요구하고,

그 서류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리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후

임차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 이후 잔금 전

직접 확인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자료 거부한 물건은

보증금 총액과 권리관계 관련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선순위 임차인이 과다하여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의심하고

또 확인하고

또 고지하고

또 이를 근기로 남기는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이런 물건을 중개할 때는

위험 고지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이를 계약서 작성 이후 잔금 전까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잔금 전 권리관계 하자를 확인하면

(선순위 임차인과 전입세대 보증금이 과다하여

​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특약으로 명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적극적인 정보 제공]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변 시세, 세입자 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정보는 공인중개사 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명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등

위와 같이 몇 해전 생긴 이러한 현행 제도에서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라도

위 현황을 확인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자료 제공이나

협조를 거부할 경우

임차의뢰인의 보증금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상하여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 차 보호법상의 정보제공 요청,

주민등록 법령상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과 같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 방법을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4. 법적 절차 안내]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때,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공인중개사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25조의 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

상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공인중개사 법을 근거로

확인설명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1.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과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납세, 지방세 납세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강행규정임을 공지하고 임대인에게 제출을 종용

​

2. 임대인이 강행 규정임에도 제출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열람 동의를 해주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임대인이 제출을 하지 않으면 아래 서식을 출력하여 임대인의 서명 및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임차인이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1탄] 2024년 7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건주부 Opinion

부동산 임대차 거래

그중에서도 상기와 같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을

제출하는 것은 강행규정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7

따라서 선량한 임대인으로서

주택임대차 거래 시 상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악의의 임대인이거나

뭐 악의가 아니더라도 귀찮아하시는 임대인이 있다면

​

임차인은 본인의 소중한 재산(임차보증금)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하여 계약 직후라도

이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 주의 의무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하고

그리고 위험에 대하여

고지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

본 블로그 투자 분석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투자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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