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다 되었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사를 가고 싶지만 대항력을 상실할까 봐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 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내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집에 계속 살거나 새 집으로 이사 가도,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단 임차권등기가 실효를 얻기위해서는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해요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대항요건으로는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 임차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할때 등기부 등본에 경매시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즉 내가 계약 할 때 내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는 시점에 아무 권리도
내 앞에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왜 할까요?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내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집에 계속 살거나 새 집으로 이사 가도,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즉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대항요건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집에서 계속 살고있어야(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대항요건이 상실되지 않고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를 최초 획득한 대항력을 유지하게되어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되어도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3.법적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은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한다.
4. 나홀로 임차권 등기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공시하고 (등기부 등본에 공시하여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법적인 절차이지만, 나 홀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Step 1: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내 이름으로 계약된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등기부등본(임대차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집주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납주 영수증 : 비용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줍니다
- 기타증빙서류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근거에 대한 서류(필요시)
Step 2: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아래 정보를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나와 집주인의 이름, 주소
-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등)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를 간단히 적습니다.
- 부동산 목록은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보고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상기자료는 문서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목록 작성 방법 : 출처(네이버)
Step 3: 법원에 서류 제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임차 주택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이때 인지대(약 2,000원)라는 소액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 https://www.wetax.go.kr/main/
-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인지대
Step 4: 법원의 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부합니다.
-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법원에서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Step 5: 임차권등기 완료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부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 이로써 집을 비우지 않고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나 홀로 임차권 등기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법적 절차 요약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 임차인은 임차 주택이 위치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법원 심사:
- 법원은 보증금 반환 요청과 임대차 종료 사실을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부합니다.
3)등기 촉탁:
-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부하면, 법원은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여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4)등기 완료:
-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더라도 임차권 보호를 받게 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6. 주의사항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첨부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는 절차이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첨부드립니다
건주부 의견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니, 이 글의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보증금 반환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절차 중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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