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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단독으로 하는 방법

by 건주부 HSRI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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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신고의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임차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무었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

  •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 신고 의무: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등 계약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입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참조).


2.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및 **비주택(상가 내 주택, 판잣집)**도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월세 및 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혹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molit.go.kr)

공동 신고 원칙

임대차 계약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 신고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서명 없이 단독 서명만으로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단독 신고 가능해요 ☆

 

1)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차인이 단독 서명해도,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면 별도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등 신분증명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Q2. 일시적인 거주도 신고 대상인가요?

A2. 임시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장으로 인한 단기 거주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주부 Opinion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전한 계약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니, 잊지 말고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고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본문)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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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포스팅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포스팅 내용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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