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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임대차 포괄 양수도 계약 시 최장 계약 갱신 요구 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by 건주부 HSRI 2025. 6. 2.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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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약 갱신 관련 5탄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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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부가세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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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수도 : 사업의 이전 권리자와 새로운 권리자 사이에,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자원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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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임차인이 계약 만기 후 계약 갱신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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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가 이루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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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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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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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탄] 상가 임대차에서 포괄 양수도 계약한 신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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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 A는 2014년 2월 5일 임대인 B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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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 A는 2022년 3월 15일 새로운 임차인 C에게 1억 원의 권리금을 받고 "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라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

(최장 10년 중 8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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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임차인 C는 임대인과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오다가 계약 만기가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2년 경과되었으니 최장 10년으로 8년 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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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은 C가 종전 임차인 A로부터 임대차 계약 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2024년 2월 4일부로 최장 갱신 요구 기한인 10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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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임차인 C의 최장 갱신 요구 기한은 언제까지 일까?(A? , B?)

- A :종전 임차인의 계약일(2014년 2월 5일)부터 10년 되는 2024년 2월 4일

- B : 신규 임차인의 계약일 (2022년 3월 15일)부터 10년 되는 2032년 3월 15일

판결을 읽기 전에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A 인지 B 인지^^

 

[판결 결론]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 시점으로 기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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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로운 임차인 C의 최장 갱신 요구 기한은 A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2014년 2월 5일을 기산일로 하여 2024년 2월 4일부로 10년의 최장 갱신 요구 기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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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 지원 2023.5.18 선고 2023가 합 50039]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 지원에서 2023년 5월 18일 선고된 2023가 합 50039 부동산 명도 청구의 소로,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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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 B 씨(피고)가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원고 A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시점 이후에도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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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6일, 원고 A 씨는 **부동산을 나##씨(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으로 임대하는 5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씨는 ‘000’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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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5년 6월 23일, 피고는 종전 임차인 나##씨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5년 6월 25일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계약을 이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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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는 이후 2018년 및 2019년에 걸쳐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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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는 2020년 10월 5일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부동산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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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은 피고의 임대차 계약이 최초 임대차 계약인 2012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계약 종료 시점을 2022년 12월 15일로 확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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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원고는 2022년 10월 19일과 2022년 11월 17일에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및 부동산 명도를 재통보하였고, 사건이 다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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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에서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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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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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종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만큼, 최초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을 2012년 12월 16일로 보아 10년 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2월 15일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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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갱신 요구는 10년 기간 초과로 인해 불가능하며, 피고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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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주장(2015년 6월 25일을 임대차 계약의 최초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임대차 계약의 포괄적 승계 및 갱신 사실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전체 임대차 기간을 2012년 12월 16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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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부 Opinion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인의 권익 보호 간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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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대차 계약 포괄 승계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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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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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 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임대인도 임대차 계약 승계 시 기간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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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임대차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최초 임대차 계약일 기준으로 기간을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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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임대차 계약 및 갱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 기간, 갱신 조건, 권리·의무 승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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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 지원 2023.5.18 선고 2023가 합 50039] 판결원문을 첨부드립니다

첨부파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8. 선고 2023가합50039 부동산명도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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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포스팅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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