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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학교 주변 장사 안되는 업종,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건주부 HSRI 2025. 6. 2.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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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장사가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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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가 자칫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중개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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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특정 업종은 장사가 안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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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사(업종)이 불가능한지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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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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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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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은 교육 환경을 보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영업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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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교보건법과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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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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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환경 보호구역이란

 

교육 환경보호구역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출처 : 네이버

  • 절대 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유해 업종의 설치가 절대 금지되는 구역.

※ 현재 학교가 없어도 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도 적용됨으로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학교 예정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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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해당하며, 특정 유해 업종의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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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모든 정규 교육기관에 적용되며, 구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지정합니다.

 

 

교육 환경보호구역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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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업종의 영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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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제한 업종 및 주의할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란 주점, 룸살롱, 노래방

  •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흥 및 오락업종으로, 대부분 절대 보호구역 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상대 보호구역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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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흥주점 및 주류 판매업소

  • 유흥주점,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소주방 등도 절대 보호구역 내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상대 보호구역 내에서도 조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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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방 및 PC방

  • 청소년들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는 PC방, 게임방 등은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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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인 용품 판매점 및 대여점

  • 학생들의 정서 및 윤리적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성인용품점은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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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인영화관 및 비디오 대여점

  • 성인용 비디오물 대여점, 성인영화관 등은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 모두에서 설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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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배 판매점

  •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담배 판매점도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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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로 주의할 업종

이외에도 사행성 게임장, 마사지 업소, 미용 관련 업소(피부관리실, 네일숍) 등이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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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육시설, 찜질방, 호텔 등도 상대 보호구역에서 조례에 따라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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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확인 방법

 
  • 각 지역별 교육 환경보호구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조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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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교육 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제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교육 환경보호조례'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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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보건법 및 해당 지역 교육청의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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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보호구역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개 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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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law.go.kr)


건주부 Opinion

오늘은 교육 환경 보호구역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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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창업을 계획하시거나 또는 중개를 할 때 특정 업종에 대하여 영업을 엄격히 법률로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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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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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직 학교가 없는 학교 예정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업종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할 구청이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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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려고 하는 특정 업종이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에 들어간다면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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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만 좋다고 무조건 계약을 할 경우 나중에 영업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중개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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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정화 구역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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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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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투자 분석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투자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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