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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갱신이후 다시 해지 통지 하였을 때 해지 효과는 언제 발생할까?

by 건주부 HSRI 2025. 5. 31.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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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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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기산일이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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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갱신 후 다시 해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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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기존 계약기간 완료 이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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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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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는데 해지 효과의 기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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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일까지이고, 같은 해 2월 1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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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은 9일 뒤인 2월 10일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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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한 2월 10일 후 3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11일에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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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은 기존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2020년 5월 2일) 이후 3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3일에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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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을까?

[판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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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장대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한 2월 10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5월 11일에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2024. 1. 11. 2023다 258672]

 

1. 판례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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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갱신 요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갱신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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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 후 해지 통지: 임차인이 갱신된 계약에 대해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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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가 도달한 경우: 만약 해지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임차인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2. 사례

  • 예를 들어, 임차인 A가 2021년 1월 5일에 임대인 B에게 갱신 요구를 했고, B는 거절하지 못해 갱신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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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후 A가 2021년 1월 29일에 B에게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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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통지가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29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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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기 전(즉, 2021년 3월 10일 이전)에 해지 통지를 했더라도, 갱신된 계약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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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에서의 판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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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에 나온 원고(임차인)는 갱신 요구 후,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했지만, 원심법원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2021년 3월 10일부터 3개월 후인 2021년 6월 9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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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대법원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2021년 1월 29일)부터 3개월 후인 2021년 4월 29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심의 판결이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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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부 Opinion

이 판례는 임대차 계약 갱신 후 임차인이 다시 해지할 때 언제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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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최신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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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리고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즉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법이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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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잘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임차인은 계약 갱신이 후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계약 갱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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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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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이 갱신되고 다시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였다면 통지 후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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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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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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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를 기억하고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님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공인중개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법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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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대법원 판결 원문을 첨부 드립니다.

[대법원 2024. 1. 11. 2023다258672판결원문]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전체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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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포스팅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분석용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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