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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by 건주부 HSRI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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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법정 판례 2탄을 준비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탄] 시작합니다.

[2탄]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

임대인은 제3자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숨긴 채 자신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 임대인은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을 이유로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판결 결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2가 단 5113218]

 

 

사건 배경

원고 A와 B는 2019년에 피고 C와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였고, 원고들은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주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을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는 불법입니다.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부동산을 이사하게 되면서 발생한 중개 수수료(580만 원)와 이사 비용(281만 원) 등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신규 임대 계약을 통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을 고려해 2천만 원의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430만 5천 원을 배상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주부 Opinion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자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허위로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여 약 143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만일 위의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대법원 판례 사례를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탄 내용을 링크해 드립니다(만일 2탄부터 보신 분들은 1탄도 확인 부탁드려요(공감, 댓글, 서이추 잊지 마시고요)

[1탄]살고 있던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계약 갱신 청구와 거절 관련 다양한 분쟁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 판례 원본을 아래에 첨부 드립니다.

판결 원문을 첨부 드립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3218 갱신거절 후 매도 손해배상.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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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포스팅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포스팅 내용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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