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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학교 주변 장사 안되는 업종,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건주부 HSRI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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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장사가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가 자칫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중개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특정 업종은 장사가 안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사(업종)이 불가능한지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교육 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교육 환경을 보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영업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보건법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1. 교육 환경 보호구역이란

 

교육 환경보호구역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출처 : 네이버

  • 절대 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유해 업종의 설치가 절대 금지되는 구역.

현재 학교가 없어도 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도 적용됨으로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학교 예정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대 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해당하며, 특정 유해 업종의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

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모든 정규 교육기관에 적용되며, 구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지정합니다.

 

 

교육 환경보호구역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

교육 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업종의 영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제한 업종 및 주의할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란 주점, 룸살롱, 노래방

  •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흥 및 오락업종으로, 대부분 절대 보호구역 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상대 보호구역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2. 유흥주점 및 주류 판매업소

  • 유흥주점,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소주방 등도 절대 보호구역 내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상대 보호구역 내에서도 조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게임방 및 PC방

  • 청소년들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는 PC방, 게임방 등은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합니다.

4. 성인 용품 판매점 및 대여점

  • 학생들의 정서 및 윤리적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성인용품점은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5. 성인영화관 및 비디오 대여점

  • 성인용 비디오물 대여점, 성인영화관 등은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 모두에서 설치가 불가합니다.

6. 담배 판매점

  •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담배 판매점도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추가로 주의할 업종

이외에도 사행성 게임장, 마사지 업소, 미용 관련 업소(피부관리실, 네일숍) 등이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찜질방, 호텔 등도 상대 보호구역에서 조례에 따라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확인 방법

 
  • 각 지역별 교육 환경보호구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조례로 정합니다.

  • 구체적인 교육 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제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교육 환경보호조례'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및 해당 지역 교육청의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보호구역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개 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law.go.kr)


건주부 Opinion

오늘은 교육 환경 보호구역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창업을 계획하시거나 또는 중개를 할 때 특정 업종에 대하여 영업을 엄격히 법률로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학교가 없는 학교 예정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업종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할 구청이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사하려고 하는 특정 업종이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에 들어간다면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리만 좋다고 무조건 계약을 할 경우 나중에 영업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중개사고입니다)

간단하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정화 구역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길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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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투자 분석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투자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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