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인인 임차인(직원, 임원)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여부

by 건주부 HSRI 2025. 6. 2.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계약의 갱신) 관련한 주요 판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직원이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직원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

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사회 이사가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취득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

※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정합니다.

즉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이웃님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혹 현재 회사의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전월세로 살고 계신 독자님들 과연 내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4탄] 시작합니다.

[4탄] 법인인 임차인(대표이사)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이 가능한가요?

​

1. 사건의 원고(임대인)인 **주식회사 ○○**는 피고(임차인) **주식회사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의 대표이사가 해당 주택에 거주.

​

2. 이후 원고(임대인)가 임대차 종료를 통지했으나 피고(임차인)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

​

3.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 결론]

​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다 226866]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을 주거용으로 주택에 거주하게 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 사건번호: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 226866
  • 관련 법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제6조의 3
  • 주요 판시사항:

​

  1. 법인 소속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는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2. 해당 법인의 직원(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제외)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할 경우 대항력을 인정.

​

2. 주요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할 때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는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

3.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할 때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설명서에 법인의 등기임원이 주택을 임차할 때 대항력과 계약 갱신청구권을 해당 없음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건주부 Opinion

「중소기업 법 제2조」의 법인이 직원이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취득한 경우 대항력과 계약 갱신청구권이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3항)

​

그러나 등기된 임원(대표이사 또는 사회 이사 등)이 임차인인 경우는 법에서 정의한 직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즉 공인중개사는 주거 임대차 계약 시 실 거주하게 되는 직원이 해당 법인의 등기 임원인지를 확인하고 대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어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갱신청구권도 해당이 없음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다시 말해 법인은 주거용으로 임차한 주택을 직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대항력 및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이 판결은 법인의 주거용 임대차 보호와 관련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법인 임대차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은 법인 임대차 계약에 있어 직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참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 갱신 요구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

​

[2023.12.14. 선고 2023다 226866] 원문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전체 (law.go.kr)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공감과 댓글 서이추 신청 부탁드립니다

​

본 블로그 포스팅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포스팅 내용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권
  • #법인임차인
  • #법인임대차계약
  • #임차인대항력
  • #대항력취득요건
  • #대법원판례
  • #임대차계약분쟁
  • #중소기업임대차
  • #대표이사거주
  • #임대차법
  • #주거용임대차
  • #임차인의권리
  • #법인대표이사
  • #임대차계약해석
  • #임대차분쟁해결
  • #주택임차인
  • #법률판례해석
  • #계약갱신거부사유
  • #주택임대차보호
  • #공인중개사업무
  • #임대차법개정
  • #임대차계약체결
  • #주거용임대차보호
  • #계약갱신청구권
  • #법률분석
  • #임대차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법
  • #임대차관계
  • #법률상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