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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전월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by 건주부 HSRI 2025. 3. 17.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됩니다.

​이때 기존 계약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 임차인의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대항력이 있다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 대항력이 없다면?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장기 거주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계약은?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계약은?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우선,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항력 여부에 따라 기존 계약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

① 대항력이 있는 경우: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없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임차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대항력이 있다면?

  •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서를 다시 쓸 의무가 없습니다.
  • 기존 계약의 만료일까지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됨으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됨(채권의 물권화)

※ 대법원 2002다 64680 판결에서도 "주택이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그 효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 대항력 :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의 점유(실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② 대항력이 없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 필수

​

반면, 대항력이 없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과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퇴거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

➡ 대항력이 없다면?

  •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 계약을 맺지 않으면 퇴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 작성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건주부 Insight

  • 대항력이 있으면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 없으면 새로운 계약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은 전입신고 + 점유를 갖춰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단 계약일 이전 해당 집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후순위가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불리할까요?

 

대항력은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대항력은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보통은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래 거주하고 싶은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다시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①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

예를 들어, 전세 2년 계약 중 1년을 거주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 따라서 기존 계약대로라면 남은 1년만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일이 다시 초기화됩니다.

​➡ 계약서 재작성 시 거주 기간

  • 기존 계약 1년 거주
  •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다시 2년 보장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 추가 2년 연장 가능
  • 총 5년까지 거주 가능!

​즉, 이 집에서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②주의할 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다면?

  • 기존 계약서에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함"이라는 문구만 추가
  • 이 경우, 남은 1년만 거주하고 계약 갱신 여부는 별개로 협의 가능
  • 계약일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가(근저당 등) 있는지 확인하여 선순위가 보장되는지 확인(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매우 중요합니다.)

◆건주부 Insight

  • 오래 살고 싶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 승계 문구를 넣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 임차인의 거주 계획에 따라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 재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집주인이 바뀌면 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집주인이 바뀌면 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책임도 함께 승계됩니다.

​

※ 대법원 2010다 109187 판결에서도 "주택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 책임도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

하지만 실무에서는 갭투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여력이 되지 않아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이를 대비하려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나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주부 Insight

  •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승계합니다.
  • 하지만 반환 거부 사례도 있으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등).

건주부 의견(결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 없음.

○ 대항력이 없으면 반드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

○ 오래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 보증금 반환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함.

​

즉, 단순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가? 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및 판례 번호를 첨부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 대법원 2002다64680 판결
  • 대법원 2010다 109187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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