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 전, 월세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일경우에 한정하여 자세히 살펴봅니다.
혹 전월세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가요?
보증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작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는 뭐가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 조건
①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서울: 6,5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 광역시: 3,400만 원
- 기타 지역: 2,300만 원
단,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②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한 경우
LH, SH 등 공공기관과 계약한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③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이때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집니다.

보증보험,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까?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증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일부 보증만 가능합니다.
◆ 일부 보증이 적용되는 경우
- 선순위 근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근저당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90%인 경우
이 경우 보증금액은 (근저당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으로 계산됩니다.
◆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할까?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①공시가격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택스 참고)
②감정평가액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료, 누가 부담할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그럼 누가 부담?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 임차인이 먼저 가입하면?
- 임대사업자가 100% 부담
◆ 임대사업자가 먼저 가입하면?
-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분담 (HUG 기준)
- SGI서울보증의 경우, 임대인 70%, 임차인 30% 분담
◆ 보증기간 선택: 1년 또는 2년
◆ 보증료율:
- 개인: 0.099%~0.876%
- 법인: 0.073%~1.59%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하세요!)
◆ 보증보험, 어디서 가입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의 보증료율, 가입 조건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선순위 근저당, 전세권 설정 여부 체크!
◆ 보증보험 가입 전 상품 비교:
- HUG vs SGI서울보증 비교 후 선택!
◆ 전세 사기 예방:
-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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