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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편소설2] 대항력 상실 최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 유지 못한 이유

by 건주부 HSRI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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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상실한 순간
최선순위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상실한 순간

 

안녕하세요 동산 전문가 입니다.

선량한 임차인이 부덕한 임대인을 만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은 너무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인임에도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재미있게 단편소설의 형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대항력, 그 한 끗 차이

최선순위 임차권자 - 재명

임차인 아내 - 혜경

임대인 - 석열

최고가 매수신고인 - 철수

법원 관계자 - 세훈

최종 낙찰자 - 동훈

시작된 악몽

석열 씨, 보증금 언제 돌려주실 겁니까?

우리 집이 경매 당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글 그림 : 건주부 , 그림 출처 : Canva)

"석열 씨, 보증금 언제 돌려주실 겁니까?"

재명은 전화와 문자,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가며 임대인 석열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석열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임의경매 개시 통지서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우리 집이 경매 당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불길한 예감이 재명을 감쌌다.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은 재명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자신의 마지막 보호막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등록과 주택 점유를 유지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다.


떠나야만 하는 이유

 

여보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 인사철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 혼자 내려가요?

혜경씨 변호사님께서 경매 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이 집에서 살면 된다고 했어, 낙찰도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려줘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재명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혜경이 전부였다.

혜경은 경매 당한 이 집이 너무 싫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고장 난 보일러와 낡은 집 구조는 혜경의 마음을 더 심난하게 만들었다.

"여보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 인사철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 혼자 내려가요?"

재명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졌다. '변호사가 말했지 배당 종기일까지만 대항력을 유지하면 된다고 했지'

"혜경씨 변호사님께서 경매 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이 집에서 살면 된다고 했어, 낙찰도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던 배당 종기일이 지났다.

재명은 사랑하는 아내 혜경과 짐을 싸서 아내의 부산 직장 옆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여보 조금만 참아, 배당을 받아서 좀 더 근사한 집으로 이사를 갈게".


사라진 대항력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전출하셨죠? 재경매에서는 그 시점부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그런데 최고가 매수신고인 철수가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재경매가 진행되었다.

재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재명은 재차 배당요구를 했다.

"재경매에도 배당신청을 했으니 이번엔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최종 낙찰자 동훈이 집을 인도받으러 왔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 관계자 세훈의 말에 재명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훈은 서류를 넘기며 차분히 설명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전출하셨죠? 재경매에서는 그 시점부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명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럼 보증금은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라진 보증금을 찾아서

 

물론입니다. 하지만 석열 씨가 명의로 가진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어려울 겁니다. 추가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재명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석열의 재산을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임대인 석열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석열 씨가 명의로 가진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어려울 겁니다. 추가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재명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석열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악덕 임대인, 모든 재산을 이미 숨겨 놓은 게 틀림없어."

한편, 동훈은 집 인도 과정에서 재명을 만났다.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인도받아야 합니다."

재명은 울분을 토했지만, 법적으로는 동훈은 새로운 집주인뿐 그 이상도 그 이하 아니었다


아픈 교훈

내가 법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대항력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결국 재명은 빈손으로 집을 떠나야 했다.

"내가 법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대항력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재명은 자신의 무지함을 탓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충고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재산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경매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로 대항 요건을 잃지 마세요.

"

재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더는 이렇게 당하지 않겠어. 내 권리는 내가 지킬 거야."


법적 메시지

대법원 2002.8.13 선고 2000다61466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1.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 종료 후에도 경매 절차 중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배당요구종기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최종 경매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다41466판결]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최고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경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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