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주부 단편소설5 : 참기름의 법적 향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
(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선량한 이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이길 희망합니다.
상가에 세를 얻어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 많이 계시죠.
상가를 하려면 최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을 주고 얻어 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상가는 최소 10년간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룰 소설 속의 주인공은 그 10년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웃님들에게 쉽게 사건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단편소설 형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단편 소설 5탄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임차인 : 차인표
임대인 : 임대숙
임차인 변호사 : 법률숙
임대인 변호사 : 법률남
계약의 시작 - 참기름 사업의 꿈

주인공 차인표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참기름 제조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젊은 20대 사업가였다
요즘 인터넷이 핫하니 SNS를 활용하여 내가 만든 이 정성스러운 참기름을 판매해 봐야겠다
(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주인공 차인표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참기름 제조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젊은 20대 사업가였다.
2012년 7월 20일, 그는 마을의 건물주 임대숙과 연 250만 원의 임대료로 계약을 맺고 소박한 꿈을 펼쳤다.
'요즘 인터넷이 핫하니 SNS를 활용하여 내가 만든 이 정성스러운 참기름을 판매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인표는 참기름 공장 인테리어와 제조 공정에 정성을 많이 쏟았다.
'아 ~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네.. 사업자 융자도 알아봐야겠다..'
인표는 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은행 융자를 통해 융통하여 초기 사업 자금을 충당하며 사업 성장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노력과 열정은 배신을 하지 않았다.
차인표는 품질 좋은 참기름을 생산하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마을의 사랑을 받았고 점점 SNS에도 브랜드가 홍보되기 시작했다..
'이 참기름, 고소한 향이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구독할께요!' SNS에 구매한 고객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고객님 구매 감사드립니다. 국산 참깨와 정성으로 고소하게 만든 참기름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고소하고 맛있는 참기름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차인표는 작은 기계를 돌리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 가게에서 내 인생이 시작될 거야.”
사업의 성장과 임대료 인상 - 예고된 갈등

건물주 임대숙과 세입자 차인표의 갈등
“사업이 잘 되니 임대료를 올려 주세요!”
(글 그림: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임대숙은 인표가 운영하고 있는 참기름 가게의 건물주다
그녀는 요즘 인표가 하고 있는 참기름 가게가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어 저 작은 가게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네. 나도 참기름 가게 한번 해 볼까?"
사업이 번창하자 임대숙은 2014년 7월 30일 계약을 갱신하며 임대료를 연 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사업이 잘 되니 임대료를 올려 주세요!” 대숙은 무심히 말했다.
차인표는 증가한 임대료에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가게를 운영했다.
“참기름 향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나 2019년 봄, 어둠이 드리웠다.
임대숙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제 계약은 끝났소, 차 사장. 가게를 비워주시오,”
대숙은 냉정하게 말했다.
인표는 평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최대 10년이 보장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담담히 대숙에게 말했다.
“5년이 지났다고 계약이 끝난다니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10년까지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숙은 인표에게 얼굴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군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가게를 비워주세요"
법적 상담 - 희망의 실마리?

인표는 법률전문가 법률숙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답변은?
(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차인표는 법률전문가로 유명한 변호사 법률숙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법률숙은 상가를 임차하고 갱신하고 거절한 순서를 정리해 보았다
가. 임대숙는 2012. 7. 20. 차인표에게 차임을 연 2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차인표는 2012. 8. 28.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을 하여 왔다.
다. 임대숙은 2014. 7. 30. 차인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9. 7. 2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임대숙은 2019. 4. 6. 차인표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차인표는 임대숙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법률숙은 일이 발생한 순서와 구 임대차보호법과 개정 상가 임대차법을 찬찬히 살펴보며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 임대차 기간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5년인데,
임차인이 2019. 4. 6.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한 때에는 2012. 7. 20.부터 시작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위 의무 임대차 기간 5년을 경과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개정 상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 7.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갱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18. 10. 16.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인표 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의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법률숙은 조용히 사건의 내막과 신구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표 씨에게 말했다.
“차 사장님, 안타깝지만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당신의 계약은 2014년에 갱신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 기준인 5년이 적용됩니다.
안타깝지만 가게를 비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없으니 한번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차인표는 실망했지만 법률숙의 조언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결국 법이 바뀌어도 소급은 안 되는군요... 내가 뭘 놓쳤던 걸까?” 인표는 혼잣말을 했다.
법정 공방 - 냉혹한 현실

임대인은 더 노려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인표의 변호사 법률숙과 법적 다툼을 하였다
그러나 인표에게 놓여진 냉혹한 현실은?
(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임대숙은 상가 부동산 변호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법률남을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법률남은 사건과 법률을 살펴보더니 확신에 차 자신 있게 말했다.
"임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미 이와 유사한 원심 결과가 있어요,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은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승소 확실합니다."
법정에서 인표와 임대숙은 팽팽히 맞섰다.
임대 숙의 변호사 법률남은 판사님께 공손하게 말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가 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 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갱신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는 법적 기한이 지났으며,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임대인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법은 계약 당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법률남은 침착하게 말했다.
법률숙은 차인표를 지지했지만, 법리는 냉정했다.
판사는 “법 개정은 새로운 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 임대차 기간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5년인데,
피고가 2019.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한 때에는 2012. 7. 20.부터 시작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위 의무 임대차 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개정 상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 7.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갱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18. 10. 16.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의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건물명도(인도)] )
“이렇게 끝나다니...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인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시작 - 배움과 다짐

모든 일의 끝은 시작과 맡다아 있다.
실패하였는가 경험을 얻지 않았나, 거기서 경험을 자산으로 다시 시작하자.
(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차인표는 가게를 비워야 했지만, 법률숙의 조언 덕분에 상황을 수용할 수 있었다.
법적 보호가 미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그는 미래를 준비했다.
“법은 복잡하지만 이해하면 보호막이 될 수 있어. 다음번엔 더 철저히 준비해야지.”
인표는 새로운 참기름 사업을 꿈꾸며 마음을 다잡았다.
건주부 생각

건주부 생각과 통찰력
(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독자 여러분 재미있게 읽으셨는지요?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각색하여 단편소설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한 임차인인에게 최대 10년간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글을 준비하며 작성하다 보니 구 상가임대차 보호법(5년)과 갱신된 상가임대차 보호법(10년)이 존재하며 갱신된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알았네요.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의 의미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부칙 제2조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최초 적용 시점:
- 법 개정일(2018년 10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기존 계약이 법 시행 후 갱신된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갱신의 정의:
-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고,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때 갱신된 계약은 개정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3. 소급 적용 방지:
- 개정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기존 법률 기준(최대 5년)만 적용됩니다. 즉, 개정된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소설의 주인공 차인표가 2019년 1월에 계약을 갱신했다면, 해당 계약은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 최대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숙이 이를 거절하였고 구 임대차 보호법 기준으로는 5년이 지났기에 갱신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상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에 의거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날짜는 매우 중요하며
해당 날짜 이전에 상가 임대차를 체결하신 분들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 신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 최대 10년의 영업권을 보장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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