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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 안분배당, 흡수 배당, 이시배당 상세 설명

by 건주부 HSRI 2025. 5. 29.

부동산 경매 안분배당, 흡수배당, 이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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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건주부)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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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를 할 때 낙찰자가 배당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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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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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임차인이라도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명도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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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으시면 이젠 경매 배당의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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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배당 순서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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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1.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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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권 자나 가압류권자와 같은 채권이 선순위 권리자라면 총 채권액에 대한 자기 채권비율만큼만 배당(안분배당)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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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순위인 물권의 경우는 물권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채권의 금액과는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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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하면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배당을 우선하게 되지만, 후순위 배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채권액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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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물권인의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앞선 순위인 가압류에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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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선순위이지만 채권이므로 평등주의에 의해 후순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 순위를 가릴 수 없기에 안분배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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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순서는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의 등기와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 임차권등기 명령 권리자의 등기 설정 일이 빠른 순서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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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일자가 같은 날이면 접수번호 순으로 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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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보다 앞선 가칭 ‘0순위 배당’이라 부르고 있는 경매비용,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당해세,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 등은 말소기준권리보다도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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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당 후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등 시간 순서에 따라 상호 법률관계를 따져가며 배당 순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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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배당, 안분배당, 흡수 배당은 부동산 경매에서 여러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 배당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각각의 정의를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 이시배당 (이시적 배당)

부동산 경매 이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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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이시배당은 경매 절차에서 권리자의 순위에 따라 배당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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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리자는 자신의 등기 또는 압류 설정일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를 가지며, 순위가 높은 권리자부터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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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선순위자가 본인의 채권액을 모두 회수하고도 배당금이 남으면, 그다음 순위자가 배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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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배당금: 1억 원
  • 1순위 압류권자: 5천만 원 (설정일: 2024.1.12)
  • 2순위 근저당권자: 8천만 원 (설정일: 20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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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순위 압류권자가 먼저 5천만 원을 배당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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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은 금액인 5천만 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습니다. 이처럼 배당 순서에 따라 이시배당이 이루어집니다.


3. 안분배당(채권은 순위가 무관합니다)

부동산 경매 안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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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안분배당은 여러 채권자들이 있을 때, 각 채권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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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동일 순위의 채권자들끼리 배당받을 때 적용되며, 각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액이 전체 채권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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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배당금: 1억 원
  • 압류권자: 5천만 원 (설정일: 2024.1.12)
  • 가압류권자: 10억 원 (설정일: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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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압류권자와 가압류권 자는 모두 채권자이므로 우선순위가 없고,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 압류권자의 채권액 비율: 5천만 원 / 10억 5천만 원 = 4.76%
  • 가압류권자의 채권액 비율: 10억 원 / 10억 5천만 원 = 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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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당금 1억 원 중에서 압류권자는 476만 원, 가압류권자는 9,524만 원을 각각 배당받게 됩니다.​


4. 흡수 배당(물권 우선주의)

부동산경매 흡수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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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흡수 배당은 물권자가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배당금을 흡수하여 본인의 채권을 먼저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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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자인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에서 전액 흡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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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배당금: 1억 원
  • 압류권자: 5천만 원 (설정일: 2024.1.12)
  • 근저당권자: 8천만 원 (설정일: 2024.5.30)
  • 가압류권자: 10억 원 (설정일: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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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가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 압류권 자는 476만 원
  • 가압류권자는 9,5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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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근저당권자가 가압류권자에게 우선변제를 요구하며 9,524만 원에서 8천만 원을 흡수합니다.

즉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가압류 권자의 배당에서 흡수하여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이것이 흡수 배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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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자는 8천만 원, 가압류권자는 남은 1,524만 원만 배당받습니다.
  • 종종 경매 물건을 보면 후순위로 엄청난 금액으로 가압류 설정이 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사유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주부 생각

(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1.이시배당: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을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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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분배당: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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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수 배당: 물권자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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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각의 배당 형태가 적용되며, 물권자는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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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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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투자 분석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투자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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